경북도 제공경상북도는 내달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현행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추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했다.
이에 경북도는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자부담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시술별 1회당 최대 지원금액도 한도 상향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만혼과 고령 출산으로 아이 한 명 낳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아이를 원하는 경북 모든 가정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