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제 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광산구의회 제공의장 '제비뽑기'로 입살에 오른 광주 광산구의회가 진보당 소속 광산구 의원단이 제출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례'인 일명 '의장 뽑기 방지 조례'를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제273회 2차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진보당 소속 광산구 의원단이 제출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례'에 대한 내용이 '생소하고 기존에 시행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소속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의회는 제도를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의회는 입법기관 답게 의회혁신의 제도적 장치가 될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소속 김은정 광산구의원도 "교섭단체 구성조례 보류로 광산구의 정치혁신도 보류됐다" 면서 "광산구의회에서부터 민주적 운영과 혁신을 통해 정치혁신을 이루어낼 기회를 민주당 스스로 보류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숙 광산구의원은 "다수당이 누구냐에 따라 의회 운영이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한데 꼭 진보당이 아니라도 민주당이 먼저 의회 혁신을 위해 나서기를 바란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진보당 광산구지역위원회는 교섭단체 구성조례는 보류 되었지만,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1호 조례인 만큼 광산구 정치혁신, 의회 민주주의, 의회의 공개 투명성 주제로 주민들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보당 소속 광주 광산구 의원단은 "광산구의회가 의회 원 구성부터 '제비 뽑기'로 의장을 선출해 광산구민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앞으로 구의회의 합리적 운영과 혁신을 위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례'를 제1호 조례로 발의한 바 있다.
진보당 소속 광주 광산구 의원단은 '원내 교섭단체 조례'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 협의 및 조정 등 다당제에 입각한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이미 전국 35개 시·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 남구의회도 지난 2016년부터 3인 이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조례가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