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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전 정부 '탈검찰화' 폐기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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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법무부, 전 정부 '탈검찰화' 폐기 공식화

    법무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탈검찰화, 업무 공백·연속성 저하 문제 발생"
    文 정부, 법무부 내 검사 수 절반 이상 줄여
    전문가들 "탈검찰화 명분 있지만…변화 불가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무부 탈(脫)검찰화' 정책의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대해 '우수한 인재 유입이 어려웠고, 업무 실적이나 전문성이 저조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자평했다.

    2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전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명시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일선청 검사를 수시로 파견 받는 등 검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지만 우수 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인사들은) 평균 재직 기간 1년 10개월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4년(2018~2021년)내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제시하며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협력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의 적정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답변을 두고, 탈검찰화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새 정부는 이미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을 임명하며 탈검찰화 기조 퇴색을 현실화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실제 탈검찰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내 검사 수를 절반 넘게 축소했다. 2017년 7월 71명이던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32명까지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구 전 차관과 황희석 전 인권국장, 이상갑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방식이나 결과가 일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탈검찰화는 명분이 있는 작업이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검찰 억누르기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라며 "게다가 일부 변호사 출신 인사들은 정치를 하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기소되는 등 논란이 됐다. 현 시점에서 일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역시 검찰개혁위 활동을 했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 등 검사 업무와 별로 상관없는 분야에서는 (검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현 법무실장 등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일부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정부 부처에 '법률자문관' '법무보좌관' 등 직책으로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 대해서는 "파견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엄격히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파견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국가정보원 등 30여개 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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