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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만든 '공소장 공개 금지' 변경…"기소 7일후 국회 제출"

사건/사고

    추미애 만든 '공소장 공개 금지' 변경…"기소 7일후 국회 제출"

    핵심요약

    한동훈 법무부 내부 지침 변경
    공소장 첫 재판 이후 공개서
    공소제기 7일 후로 통일 적용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법무부가 국회 공소장 제출 시기를 '첫 재판 이후'로 제한하던 기존 지침을 '공소제기 7일 이후'로 바꿨다. 그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두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첫 재판 전 피고인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은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련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국회 제출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해당 지침을 만들어 모든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금지해 권력 사건을 둘러싼 견제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방해'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이 첫 재판 이전에 언론에 공개되자,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 금지' 규정을 근거로 수사팀을 압박하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여기에 발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까지 나섰다. 공소 제기 후 첫 공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내부 상당수 의견이지만, 법무부와 공수처는 내부 지침 하나 만으로 혐의를 단정했다.

    법무부청사. 연합뉴스법무부청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침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은 기소된지 1년여 만에 공개됐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 있고, 통상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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