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북지방 합동청사.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지방선거 낙선자와 회계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시 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모 정당 소속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 비용제한액인 4380여만 원의 200분의 1 이상인 514만 4천여 원을 초과 지출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