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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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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연합뉴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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