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북구청은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가 함께 △미신고 숙박업소, △미신고 민박(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외국인도시민박업은 관광산업과, 숙박업은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농어촌민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홍보한다.
위생점검을 병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