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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11개사 철근 입찰 담합으로 2천억원대 과징금

경제정책

    현대제철 등 11개사 철근 입찰 담합으로 2천억원대 과징금

    핵심요약

    공정위, 2012-2018 조달청 철근 입찰과정에서 11개사 담합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원 부과
    관련자 9명 검찰 고발

    2015년 입찰 관련 가격자료 제출일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는 업체 관계자 수첩 메모. 공정위 제공2015년 입찰 관련 가격자료 제출일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는 업체 관계자 수첩 메모. 공정위 제공
    현대제철 등 국내 7대 제강사 등 11개사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수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천만원, 대한제강 290억4천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7대 제강사와 이들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11개사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에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천565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천565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내게되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가격으로 다른 입찰자도 계약이 체결돼 업체간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과정은 입찰 공고 이후 단계, 가격자료 제출일 단계, 그리고 입찰 당일 단계로 나뉘어 치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담당자들이 모여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물량 배분을 협의하며 공고 이후에는 압연사 담당자들까지 모여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해당 기간동안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정가격과 비교한 투찰 금액의 비율인 투찰률은 대부분 99.95%를 넘었다.

    이들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고 물량은 모두 950만톤, 발주금액으로는 6조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주택 ·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 그것도 공공분야 입찰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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