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준석 대표와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윤창원 기자·연합뉴스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책임당원 1558명이 1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의 대표인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오늘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하여 당의 잘못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에서도 계속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니 당원들의 가처분이 크게 겁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인지 또는 국회의원인지 묻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공복 아닌가?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종인데,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야 되겠나?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오만한 종은 쫓아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종은 최소한 주인의 뜻에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를 거쳐 비대위로 전환이 의결되고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된 것이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당원들이 승리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가처분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바세는 전자소송 접수 후 신속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000부와 원고목록 150부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넣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은 신 전 부대변인(종합법률사무소 청직 변호사)이 직접 맡는다. 또 국바세는 오는 12일 오전 법원에 당원 및 국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