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와 국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월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710건, 9765만 6천원이며, 이중 1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급이 2천 92건으로 전체의 56%로 집계됐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며, 환급금 신청은 ARS로 전화하면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구청 세무과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