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발달장애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안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된 A씨는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다"며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한 점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