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대기업 직원의 가족만 투자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 등 40여명을 상대로 고수익 투자 상품 등을 미끼로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사원이라며 "직원 가족만 투자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 투자하면 금액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피해자 30여명은 적게는 5차례에서 많게는 80여 차례 돈을 보냈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가의 귀금속이나 고급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의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아버지나 은행 직원을 연기하는 사람까지 섭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