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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상생협정 해지 절차 돌입…환경부 24일 4자 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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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상생협정 해지 절차 돌입…환경부 24일 4자 회의 예정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 모습. 대구시 제공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협정 해지를 위한 관계기관 1차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환경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 등 4개 기관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협정 해지를 위한 6개 참여 기관의 공식 협의에 앞서 핵심 이해당사자들인 대구시와 구미시,경상북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구시와 구미시, 경상북도의 입장을 들은 뒤 조만간 협정 참가 6개 기관 협의회를 정식으로 열어 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고위관계자는 "대구시는 구미시장의 협정 파기로 더 이상 이 협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24일 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은 지난 4월4일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세용 구미시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정애 환경부장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 6개 협정 기관 대표들이 참여해 체결됐다.

    협정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톤을 추가 취수해 대구․경북지역에 공급하는 한편, 환경부・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의 상생지원금과 대구시의 상생 지원 일시금 100억 지원,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업종 확대, KTX 구미역 신설 등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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