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A(여.20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장 상사에게 약 2만여 차례 연락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추가로 약 1만여 차례 연락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여.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직접 수사로 성범죄, 스토킹범죄 피의자 총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일상복귀를 위해서는 검찰의 신속·적정한 수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통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