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 역시 낮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 군수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직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군수가 자신의 사건과 연루된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주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담양군청 군수실과 이 군수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 군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