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전 군위군수 제공대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는 김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약 2500만 원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과 손해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관련성이 인정돼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기존 예금 중도해지 이후 김 전 군수가 다른 금융기관에 재예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 예금 해지라는 김 전 군수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곧바로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와 달리, 군위농협이 20억 원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향후 대구지법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