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진 전주시의원(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9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진 전주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당원권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도당 차원에서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고, 추후 중앙당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진 의원은 지난 9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온빛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인과 저녁자리를 가진 뒤 대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운전기사를 보내고 자신이 직접 주차에 나서다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송 의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아파트 단지를 돌다가 결국 대리 운전기사를 보냈다"면서 "학교 주변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잠이 든 상태에서 50m 정도 차가 앞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인정한다"며 "선출직으로서 어찌 됐든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