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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죽인 40대男 이번엔 동거인 살해…법원, 무기징역 선고

영동

    2명 죽인 40대男 이번엔 동거인 살해…법원, 무기징역 선고

    핵심요약

    법원 "영구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영래 기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영래 기자
    전 부인과 내연녀의 모친을 살해해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6일 새벽 동거녀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자신과 헤어지자고 했던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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