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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셔틀에 거짓 합의금 요구까지…지능화된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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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셔틀에 거짓 합의금 요구까지…지능화된 학폭

    • 2022-08-28 09:45
    연합뉴스연합뉴스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에게 전동 킥보드 요금을 대신 내게 하거나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계양구 길가에서 A(14)군 등 중학생 2명이 후배 B(13)군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B군의 아버지는 "A군 등이 B군 명의로 전동 킥보드를 빌린 뒤 부평구에서 계양구까지 함께 이동했다"며 "킥보드의 기동성을 이용해 새벽에 낯선 장소로 데려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 등은 문신을 할 거라며 B군에게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자 때린 것"이라며 "아들은 얼굴과 쇄골 등을 다쳐 상해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의무적으로 면허검사를 해야 할 법적 기준이 없는 데다 인증 체계가 허술한 경우도 많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B군 사례처럼 전동 킥보드 이용 금액을 대신 부담하도록 하거나 강제로 킥보드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학교폭력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 측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지만, 대응이 늦어 불안하다"며 "아들이 피해자임에도 전학을 가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군 등은 또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길가에서 또 다른 중학생 C(13)군을 상대로 자신들을 때리도록 강요한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의 아버지는 "A군 등이 전화를 걸어 C군이 사람을 때렸다며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무리 중 1명이 보호자(친형) 역할을 맡았고, 계좌번호까지 보내 어쩔 수 없이 입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 보니 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군 무리와 시비가 붙은 이후 '직접 만나 사과하라'는 말에 찾아갔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무리가 아이에게 억지로 때리게 시킨 뒤 동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각자 역할에 따라 분배했다고 C군의 아버지는 설명했다.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각각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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