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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일 내란특검법 재발의…제3자 추천 방식"

국회/정당

    민주 "9일 내란특검법 재발의…제3자 추천 방식"

    "여당도 '제3자 추천' 이야기 많이 했으니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의 요구된 8개의 법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의 요구된 8개의 법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재의결에 실패해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발의되는 특검법은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내일 발의한다"며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과 김건희 특검법(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 모두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두 법안에 대해 이탈표가 각각 7표, 5표 나온 셈인데 이는 지난 본회의 표결 때보다 늘어난 숫자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길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우리가 발의하고 관련해 국민의힘도 '제3자 추천' 이야기를 한 분이 많았으니 이 법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당론과 반대로 쌍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점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내란수괴는 제명이나 징계 조치하지 않고 내란 행위를 밝히자고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특검에 찬성한 사람이 왜 당에서 쫓겨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재발의되는 내란 특검법 표결 시점과 관련해선 "다음주 14일 혹은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최대한 그때 올리겠다"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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