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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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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거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가 위헌이더라도 정부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기존 판단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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