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공사 현장 곳곳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전력시설물 보수 현장에 감리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부적정 행정이 감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24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시정 5건·주의 30건·통보 8건·기타 3건 등 4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광주도시철도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로 41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와 관련 직원 등 2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등 신분상 조처도 했다.
최근까지 7개 변전소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을 매년 작성하지 않았고 점검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점검을 진행했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체결한 18건의 용역 가운데 16건은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공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건은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비를 지급하는 등 용역 준공검사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력시설물 보수 과정에서 감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를 사실도 적발됐다. 또 광주도시철도 1호선 증설공사 과정에서 진행된 통신공사가 완료된 이후 뒤늦게 감리를 신고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광주도시철공사는 광주시 동구의 한 차량기지사업소 내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먼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대기오염도에서는 먼지 외 탄화수소(THC)가 검출됐고 지난 5월 감사 당시까지 동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사업소 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무허가 업체와 160만 원 상당의 활성탄(2톤) 교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과 열차 선로 등에서 습득한 유실물의 취급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일로 7일 이내에 유실자 또는 소유자 경찰에 유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360건은 습득일로 8~50일 지나서야 경찰서에 이관했고 230건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았다. 일부 유실물은 승객으로부터 인수하고도 유실물 습득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연근무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근태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직원 49명은 유연근무를 하면서 296차례에 걸쳐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유연 근무시간보다 지연됐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