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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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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정진석 국회부의장, 2017년 페이스북에 "부부싸움 뒤 권양숙 가출…노 대통령 스스로 목숨 끊어"
    故 노 전 대통령 유족측,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고소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창원 기자정진석 국회부의장.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1일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형한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고인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며 정 부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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