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회복지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중증 장애인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A씨는 B씨를 통제하기 위해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를 채운 뒤 다른 생활인을 돕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탈했다. 이때 B씨의 목이 휠체어 벨트에 걸리는 사고가 났고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뇌손상을 입었다.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김 판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애인 단체는 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직원 A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특정 장소에 고정시킴으로써 업무를 수월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A씨의 행위가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한 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단체는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적용 혐의를 바꿔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당 시설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장, 과장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날 1심 판결이 남에 따라 A씨에 대한 혐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달성경찰서 관게자는 "A씨에게 적용할 추가 혐의가 있는 지, 대표이사 등 기소되지 않은 이들의 혐의점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추가 혐의가 없다면 이미 판결이 난 기존 혐의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검사 역시 단체의 주장을 인지하고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에게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