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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처분 기일 변경 검토에 이준석 "예정대로 14일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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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가처분 기일 변경 검토에 이준석 "예정대로 14일에 해야"

    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해 당이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이튿날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당은 충분한 준비 필요성을 들어 기일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연휴가 있어선지 가처분 심문 통지서가 아직 저희에게 송달이 안 됐다"며 "오늘 통지서가 오면 내일 아침 기일까지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 오늘 중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3차,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국위 개정 당헌과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 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최고위원 4명 사퇴로 비대위를 전환하도록 규정해 민주적 정당성에 반함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함 △주호영 비대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에 터를 잡은 정진석 비대위 역시 모두 무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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