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수사 결과와 남은 쟁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 없음' 결과가 예측되지만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선 결론이 안갯속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의 벽'이 높았던 기존 수사의 한계를 후속 수사를 통해 만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찰은 최근 이 대표 무고 혐의 고발 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막판 변수는 이번주에 돌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줄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 대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 치열한 공방전의 최대 분수령으로도 보인다.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수사 막바지…결과, 남은 쟁점 등 촉각
연합뉴스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는 성매매, 특가법상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김 실장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선 경찰은 성매매와 관련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 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
알선수재 혐의는 김 대표 측이 이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박 전 대표와 김 대표의 만남 시점은 2013년 11월로 역시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마지막 '추석 선물'을 건넸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물에 따른 대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관건이다. 결국 공소시효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남은 혐의는 이 대표의 경우 증거인멸 교사, 김 실장은 증거인멸 혐의다. 경찰은 김 실장의 경우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이 김 대표 수행원이었던 장모씨와 함께 이 대표를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경우 장씨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김 실장이 이 대표 지시 하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 대표 역시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지시도, 지시 받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혐의 성립은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연합뉴스증거인멸 혐의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이 대표 성 상납 의혹이 일자 김 실장이 장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이 장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장씨에게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송치 가능성도 아직까지 안갯속이다. 다만 쟁점은 사실 확인서 및 각서가 이번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위조' 했는지 부분으로 보인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사실 확인서나 각서는 증거 인멸, 은닉 보다는 작출(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 작출의 경우 기소 여부는 '위조' 부분에 달려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그 당시 존재하는 것처럼 작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참고인이 진술 등에 앞서 허위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할 수 없다. 이전부터 있었던 증거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허위 진술 정도는 적극적 증거 인멸 행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등장한 확인서나 각서가 이전부터 존재한 증거를 위조한 것인지, 참고인의 진술 정도를 문서화한 것인지 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범인도피 혐의는 '적극성'과 '행동성'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다. 묵비권이나 허위 진술 정도는 혐의를 구성하기 어려운 셈이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도, 증거인멸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눈길 쏠리는 무고 수사…이번주 가처분, 소환조사 등 분수령
국회사진취재단성 접대 의혹 수사와 함께 눈길이 쏠리는 수사는 '무고 혐의 고발 건'이다. 이 대표는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8일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실제 성 접대 여부를 먼저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이 대표가 성 접대를 사실로 보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성 접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 혐의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성상납 사실이 있었는지 진실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제3자 진술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실제 여성 존재나 CCTV 등 증거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성상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를 6차례 조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식당 결제 내역과 동선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성매매 혐의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지라도, 무고 수사를 위해선 성상납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 셈이다. 앞선 성 접대 의혹 수사에서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경찰이 무고 수사를 통해 불씨를 살릴 가능성도 있다. 수사가 또 다시 장기화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최근 경찰은 무고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인 김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성 접대 사실을 좀 더 파악해보려는 차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대성,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당 부분 발부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경찰의 '무리수'였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주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예정돼 있다는 점과 이 대표 경찰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자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임명되자 직무집행 등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들은 오는 14일 일괄 심사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복귀 운명이 갈릴 수 있다.
법원 판단 이후에는 자연스레 경찰 수사 결과에 눈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 외에도 수사 결과가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오는 16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달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