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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감사 지적 사과…일부 과도한 행정처분도"

사건/사고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감사 지적 사과…일부 과도한 행정처분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666명 비위 지적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교수들의 비리 책임 스스로가 져야"
    "소명 가능한 사안 등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 시정돼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가 지적된 것과 관련, 서울대 교수협의회(서교협)가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일부 과도한 행정조치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교협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처분요구를 한 사실에 대해 교협은 국민과 사회의 비판과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로 교수들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그 책임은 당연히 교수 스스로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교협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교육부가 소명이 가능한 사안 등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서교협이 감사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류 작업을 진행한 결과 △소명 가능한 사항에 무리한 행정 처분 △대학 규정이 불합리해 교원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행정오류와 지연, 안내 부재로 보고가 누락된 경우 △규정 신설 전 사안에 소급 적용 △이의신청의 왜곡 안내 혹은 조치 방치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임정묵 서교협 회장은 "교원이 잘못한 점은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행정적 오류나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활동, 그리고 대학의 잘못한 행정절차 및 제·규정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실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666명에 대해서 중징계 1건, 경징계 3건, 경고 255건, 주의 407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임의로 쓰거나 노트북(946만원)을 연구비로 구입해 교수 개인이 소지하며 사용한 일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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