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9월 16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는 30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건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두 명이 늘어난 13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감소했지만, 울산은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구 대비 산재 사고 발생 건수가 높은 울산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치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학열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학열> 주변에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로나 두 번째 또 걸려서. 진짜 추석 전날에 해제가 됐어요.
◇김유리>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학열> 그래서 추석까지 포함해서 거의 10일 풀로 그냥 쉬었습니다.
◇김유리> 축하드립니다. 기쁜 소식. 그러면 활기차게 또 오늘 방송을 할 수 있겠네요.
◆이학열> 네 컨디션 좋습니다.
◇김유리> 네 그러면 일터수첩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일터수첩에서 어떤 얘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학열>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 등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데 이걸 막상 하려니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분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꺼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학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 봤어요. 대부분 사업주와의 갈등을 우려해서 산재 신청을 꺼려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그 허락을 받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신청하면 사업주한테 어쨌든 피해가 가지 않냐. 사업주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꺼려진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 조건, 임금, 잔업 이런 것들이나 심지어 또 고용관계, 해고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첫 번째 이유부터 좀 하나하나씩 자세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첫 번째 이유 '사업주의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산재 신청이 가능한 이 시스템은 뭔가요?
◆이학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리>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이학열> 네 이거 오해예요. 이유 있는 오해인데요, 과거에는 산재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되면 사실상 사업주한테 허가가 있어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신청서를 썼는데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낼 수가 없죠. 제출이 안 돼요.
◆이학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만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근로자들이 갖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산재를 은폐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2018년 이후에는 사업주의 날인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분들은 이 기억을 아직 갖고 계신 거죠. 따라서 사업주 허락과 관계없이 언제든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2018년 이후에는 사업주의 허락과 관계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네요. 다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유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학열> 민간보험을 좀 설명드려보면,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산재보상 보험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고, 근로자를 단 한 명이라도 채용했더라도 똑같습니다.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어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이제 선원 등과 같이 다른 법에 의해 별도로 재해 보상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외되고요.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가구 내 고용, 가사사용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농업 등 이렇게 비법인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주 극소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업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이상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하셔서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가구 내 고용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고용했다면 고용하신 분이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이학열> 네
◇김유리>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재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네요?
◆이학열>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좋은 지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도 안 내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해이가 생기지 않을까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의 이익을 받게 되는데 부당하죠.
◇김유리> 그렇죠. 낸 사람은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학열>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재보상보험법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공단에서 사업자한테 징수를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산재 가입을 안 한 사업장이면, 만약 2억 원 정도의 산재보상 급여액이 발생하면 1억 원을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갑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네요. 무조건.
◆이학열> 네 하셔야 됩니다. 다만 납부했어야 한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여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유리> 네 그런데 대부분이 세 번째일 것 같은데, 마지막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산재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아마도 근로계약관계 이상의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 또 산재 신청을 꺼려 하는 분이 많으시죠.
◆이학열>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사업주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회사 분위기를 사업주가 조장을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사업주의 분위기 조성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사업주 분들도 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보거든요.
◇김유리> 그렇군요. 이게 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조차도 산재보험 제도를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 오해를 좀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오늘 천천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두려워하세요. 이걸.
◇김유리> 사업주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시죠.
◆이학열> 이름도 살벌하잖아요. '처벌'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거는 1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지 않는 산업재해의 경우까지 대응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열>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인 직업성 암이나 뇌 심혈관계 질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도 되지 않고요. 즉, 사고의 경우나 사망이나 중상이 아닌 사건 그리고 질병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는 걸 두려워한다, 꺼려 한다.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유리> 여기서 명확하게 좀 오해를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보험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잖아요. 산재보험도 보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이학열>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된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닌데요. 건설업 등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액이 많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아요. 대신에 30인 이상 사업장의 규모가 되어야 좀 어려운 말인데,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해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산재 사고가 나서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나가든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나가는 거고요. 그 이상의 규모, 즉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규모가 되면 정해진 보험료율이 있지만 산재 사고가 많이 나냐, 안 나냐 개별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난청,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이 지금까지 지급한 산재보험료에 비해서 크지 않다면, 보험료율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까지 사업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잖아요. 30인 하고 30인 이상이냐.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1명을 굳이 또 채용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주가.
◆이학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고민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일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김유리> 다행이네요. 정리해 보면,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아닌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또 경미한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이학열> 네 물론 이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감독이 들어가고 또 산재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등 기타 기관이 사업주한테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적·법률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불이익이라고 하겠죠. 좀 귀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좀 불이익이 있어요. 사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워낙 산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규제가 좀 심한데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 때,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수가 있으면 이게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망한 경우에만 심사의 기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산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도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죠.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열>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발생 사업장을 외부에 공표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는 건데, 이 역시 사망에 이른 산재나 중대 산업사고가 아닌 이상은 공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으로 인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유리> 그런데 산재 신청을 이유로 잔업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사직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이학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에 방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 2에 보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재 신청 전과 비교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고요. 도대체 그러면 그전에 산재 신청하기 전에는 근로 조건이, 그 이후에는 대놓고 사업주가 "너 임금 깎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갑자기 원래 일하는 곳에서 다른 현장에 보내는 거나 또 산재 당했으니까 잔업이나 특근 못 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과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과연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그렇게 불이익하게 한 것인지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만약 "난 산재 신청 이후로 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해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이죠. 2021년 말에 되게 유사한 사례의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가까운 지역입니다. 창원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설명드려보면, 산재 신청을 이유로 잔업하고 특근을 제한을 했어요.
◇김유리> 이 경우에는 어떤 산재였을까요?
◆이학열> 이거는 업무상 사고로 골절 사고가 있었어요. 골절 이후에 골절 가지고 산재 신청을 한 사건인데, 그 이후에 이제 충분히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이 됐음에도. 산재가 끝났죠. 그럼에도 잔업이나 특근을 제한을 했어요. 잔업하고 특근을 못하면 결국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불이익이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거라고 해서.
◇김유리> 골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산재잖아요.
◆이학열>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사업주는 대놓고 산재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우를 하지는 않고 어떻게 했냐면 제품에 불량을 너무 많이 낸다.
◇김유리> 아 이 사람이.
◆이학열> 네 그래서 불량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업이나 특근을 못 시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건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주가 불량률이 많다는 거를 서류로 증명을 했는데, 그 서류로 증명을 할 때 그 서류가 위조됐었습니다.
◇김유리> 진짜요?
◆이학열> 네 그걸 위조한 거예요. 그 위조를 또 누가 했냐면 그 밑에 있는 팀장급들이나 간부급들이 있잖아요. 그 간부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 간부급들이 같이 조작을 한 거죠.
◇김유리> 공모를 했네요. 속상한 일이다. 진짜.
◆이학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표자도 집행유예 받긴 했지만 징역 1년 선고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범자들이죠.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엄청 이례적이거든요.
◇김유리>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것도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학열> 네 같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주가 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무실 들어가서, 사물함 열고 들어가서 서류를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유리> 그럼 어떻게 증명했어요?
◆이학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건에 압수수색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노조의 힘이었다고 해요. 변호인하고 노동조합이 이거는 무조건 사업주 측의 압수수색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한 결과, 처음에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 경찰 쪽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량률이 높다고 하는 서류였는데요. 그 서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거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니까 위조했던 과정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진술들이 드러난 거죠. 사실 누가 시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작하라고 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되게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조작·위조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업주와 그 위조에 가담한 부하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끼리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산재 신청을 꺼려 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한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 말씀드렸고요, 노동조합의 도움이 컸다고 하니까 노동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2021년 말에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
◆이학열> 네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유리>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꺼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학열> 사실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사건이죠.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줄 거라는 두려움.
◇김유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겠어요. 밝혀지지 않은 이런 사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학열> 잔업, 특근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하게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러면 이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좀 꺼려지시면 퇴직 이후에 꼭 산재 신청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밖에는 제가 현재로서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례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함부로 불이익 처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노조 가입 권유를 아까처럼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산재 신청 사실과 불이익 존재만을 증명하면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 추정돼서, 사업주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유리> 법이 문제네요. 빨리 이런 법들이 바로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이학열>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나 노무사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안내를 받으셔서, 꼭 산재 신청해야 될 일에 있어서 산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네 지금까지 이학열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학열> 네 감사합니다.
◇김유리> 이제 일터수첩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산재 신청'과 관련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잘 해소가 되셨을 것이고 또 해결 방안들, 개선점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리케이>의 '콜센터'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노래까지 이어서 띄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