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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길로 던진 돌에 배달 청년 넘어져 숨져…항소심서도 징역 4년

대전

    찻길로 던진 돌에 배달 청년 넘어져 숨져…항소심서도 징역 4년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도로에 돌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져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인도에서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 44㎝, 세로 11㎝, 높이 8㎝ 정도 크기의 경계석을 던져, 비슷한 시각 그곳을 지나던 2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B씨는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4분간 경계석이 놓인 도로를 바라보고 피해 차량이 경계석을 충격하는 장면까지 목격한 뒤 현장을 벗어나는 등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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