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도로에 돌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져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인도에서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 44㎝, 세로 11㎝, 높이 8㎝ 정도 크기의 경계석을 던져, 비슷한 시각 그곳을 지나던 2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B씨는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4분간 경계석이 놓인 도로를 바라보고 피해 차량이 경계석을 충격하는 장면까지 목격한 뒤 현장을 벗어나는 등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