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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에서 만나려고…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 '덜미'



전국일반

    놀이동산에서 만나려고…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 '덜미'

    • 2022-09-19 14:44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벗어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출이 금지된 새벽시간에 전자발찌를 찬 채 집 밖으로 나가는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9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월 징역 6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A씨에게 부과됐다.

    하지만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 일찍 출근하거나 놀이동산에서 지인을 만난 뒤 늦게 귀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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