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범 A씨(왼쪽)가 밥을 먹던 식당에 담당 형사팀(오른쪽)이 들어와 앉아있다. 경남경찰청 제공경남 진해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8시 46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점포에서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평상 위에 있던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쳤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총 14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인들이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두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지만 주거가 일정치 않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 5일 진해경찰서 인근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왔고 우연히도 A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형사팀도 얼마되지 않아 해당 식당에 들어와 맞은편에 앉게 됐다.
형사팀은 식사하면서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시켜놓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A씨가 지명수배범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A씨를 뒤따라가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