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송호재 기자부산과 경남 도심에 '스크린도박장'을 차려 놓고 100억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35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경남에 스크린도박장을 차려 놓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과 경남 도심 일반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중계하는 스크린도박장을 차려 놓고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챙겼다.
운영자들이 거둬들인 도박금은 A씨의 차명계좌로 입금됐는데, 확인된 도박금만 103여원에 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도박장 운영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나눠주는 한편 동업자인 B씨에게는 총책임자인 척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공범들과 함께 검사 매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A씨를 두고 "자신은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B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단속 후 공범들에게 증거은폐를 지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