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거론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1일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6건에 대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월 주요 도시 유세현장에서 "대장동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대장동 비리는 단군이래 최대 토건 비리 사건이메도 이재명 후보가 묵인 방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발언한 것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과 이 후보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혹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몸통이나 묵인, 방조, 패거리, 특혜 등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한 부분도 고발했지만 검찰은 다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