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직하고 연봉 3억원에 달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면서 공무원연금도 1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간에는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직을 퇴직한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5211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영국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11억 원(71만7천 파운드)이 넘는다.
국제기구에서 연봉 3억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런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조 후보자는 같은 기간 1억1400여 만원의 공무원연금도 받았다.
연금수급자 연금을 뺀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2년 적용기준 242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을 감액하거나 정지하도록 공무원연금법 50조 3항에 규정돼 있지만, 은행설립 협정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챙긴 덕분이다.
해당 협정은 EBRD 근무로 받은 급여는 비과세(세금 면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발언하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 윤창원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공무원연금법은 소득세법상 소득만 규정하고 있어 (연금)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퇴직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공단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3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연금 소득이 34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2020년도 2월 건강보험 자격 확인 시 직전 년도인 2019년 전체 연금소득이 4100만원으로 확인되면서 2020년 3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직권 조정했다.
신현영 의원은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만51세의 나이에도 공무원연금을 감액없이 1억 이상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했다"며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조규홍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