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제공미납 공익기부금이 31억원에 달하는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박성미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어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업는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를 위해 시민과 시의회를 설득하려고 사회공헌을 약속했으나 기부금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수시와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인수위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미납금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여수 돌산에서 자산공원까지 약 1.5km의 해상을 가로지르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당시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자는 케이블카 설치 이후 궤도사업 허가 조건인 주차장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준공이 되지 않아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에 여수시는 시 소유부지에 사업자가 주차타워를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협약을 체결해줌으로써 2014년 12월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여수시는 주차타워 준공 전까지 약 1년간 케이블카 임시사용 운행을 승인했고 277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얻어 경영난을 해소했다.
여수시의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은 당시 특혜 논란을 불러왔지만 케이블카 탑승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의 새로운 세수 창출이 기대됐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공익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이듬해인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년 7개월 동안 공익 기부금 약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여수시가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받아야할 공익 기부금은 약 30억9400만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 제공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임인 권오봉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공익기부 약정 미이행금 징구를 위한 간접강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간접강제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곧바로 간접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간접강제 인용판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간접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사업자측은 이후 여수시 당시 케이블카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약정 무효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민사 소송은 사업자와 시가 한차례씩 서면답변을 제출한 것을 끝으로 사업자측이 소를 제기한지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물론 박성미 여수시의원 등 여수시의회까지 공익기부금 미납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변호사 출신인 정기명 시장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