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사이에 4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600m를 운전하고 약 3시간 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에서 약 3㎞ 구간을 또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오전 2시 20분쯤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하고 5월 1일 오전 8시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1.3㎞를 운전했다.
앞서 A씨는 이미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그때마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차 판사는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은 범행정도가 무겁다. 3월 26일 오전 2시 10분쯤 범행과 4월 1일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며 "5월 1일 범행은 3월 음주운전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차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 후 화물차를 처분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