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맞고발전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양상이 됐다. 이번 사안이 명예훼손인지 무고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경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에 따라 발언에 대한 검증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논란이 결국 수사 영역으로 흘러간 국면이 윤 대통령에게 돌파구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MBC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MBC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 영상에는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으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사과와 해명보다는 강경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여권에서는 MBC 보도가 있기 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먼저 언급한 점을 들어 '정언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후 이종배 시의원,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각각 MBC 기자, 사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진보 성향 5개 단체가 이종배 의원을 무고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며 사태는 '맞고발전'으로 번졌다.
향후 경찰 수사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 입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찰은 먼저 보도 자막에서 언급된 '바이든' 발언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발언 내용을 감정하고 보도 경위 및 야당 의원에게 내용이 전달된 과정과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허위사실이 맞다면 왜 보도했는지 그 고의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며 "다만 언론은 사실 적시가 인정될 경우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비방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만약 '바이든' 발언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언론의 공공성, 대통령이 공인이란 점 감안했을 때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감정 결과 '바이든' 발언이 허위로 인정되고 이를 언론 관계자가 인지한 채 이를 여당 의원한테 전달해준 정황이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언론사가 매우 악의적인 목적으로 방송한 정황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많은 단계를 경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신인데, 언론사를 처벌하게 되면 언론 탄압 등 또 다른 문제로 읽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통상적인 수사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이면 원본을 확인하고 사건이 될지 여부를 따진 뒤 각하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이라 좀 더 꼼꼼히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영상 분석 등 통해 진짜 그런 말이 있었는지 파악해 허위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경우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고의적으로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이렇게 흘린 정황이 나와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리면'이 맞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바이든'이라고 인식을 한 채 보도를 했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 안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SNS에서 해당 내용이 먼저 유포되는 등 고의가 아니라는 정황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음해할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명예훼손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중론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보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에 MBC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편 무고죄의 경우 '거짓 내용을 넣어 고발했는지'가 핵심이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전문가들은 고발 내용에 '허위 적시'가 있지 않은 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다고 꼭 무고가 되는 건 아니고 허위 내용을 담아 고소를 해야 된다"며 "예컨대 '해당 영상에서 음향을 조작해서 보도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담아 고소를 한 경우, 소장에 거짓 내용이 들어가 있어 무고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소 내용 자체에 피고발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적시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사안이 수사로 이어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발언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불가피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기조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