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무기한 무급휴직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최봉희 부장판사)는 28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 업무를 맡는 케이오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500여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 8명은 그해 5월 해고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케이오 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김계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이 판결을 기다리며 투쟁했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재난 앞에 힘없는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소외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