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학생의회 출범을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학생 의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북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