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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접수…최대 1억까지



경남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접수…최대 1억까지

    오는 4일부터 현장 접수창구 운영

    김해시 제공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오는 4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접수 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며 보정률도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김해지역 방역조치 시설은 카페와 식당 등 9772개소 정도이며 업소당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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