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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北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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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 "北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 강력 규탄

    북한 미사일 발사. 연합뉴스북한 미사일 발사.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NSC는 특히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했다"며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지속적 도발은 국제 고립과 대북제재, 민생 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NSC는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01시 48분쯤부터 58분쯤까지 북한이 강원도 문천(원산 북쪽)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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