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0대 딸을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딸인 B(13)양의 엉덩이를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엉덩이에 멍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