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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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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국정감사 2주차 굉장히 바쁘신데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없으시죠?
◆ 김종민>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저녁 먹는 시간을 틈타서.
◇ 박재홍> 아껴서 나와주셨어요.
◇ 박재홍> 정무위 소식이세요.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이신데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검찰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게 야당의 공격 포인트인데 이복현 원장은 경찰이 요청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 김종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공식 공문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얘기니까 1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10년 전 공문이 없는 게 실제로 그때 협조요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공문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복현 원장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건 하여간 금감원의 협조 요청이 없이 그 수사가 진도를 못 나갔다. 여기까지만 사실이고 그 원인과 배경은 별로 확인된 게 없는 거죠, 아직.
◇ 박재홍> 그러면 금감원이 줄 자료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김종민>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거라든가 협조 요청을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자료가 뭐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진중권>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료요청을 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자료요청을 했다라는 증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종민> 그러니까 그게 공문으로 안 돼 있다, 그 얘기가 아예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문이 안 남아 있다는 얘기인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 박재홍> 저녁에 다시.
◆ 진중권> 그 제기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 김종민> 오랫동안 벌써 한 3년째 금감원에 협조요청이 안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뭔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계속 회자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뭐가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태양광 시설이 급격히 늘었다. 이것이 금융권의 특혜가 또는 불법대출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당 요구로 금감원이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과 펀드가 총 22조 7000억이다라고 하는데 많기는 많네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부당하게 대출됐다, 이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일단 하나는 제가 이번에 금감원 국정감사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태양광 관련돼서 대출액 연체율이 0. 12%예요. 일반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0. 3%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 대출이 뭔가 비리가 있거나 뭔가 부정이 의심된다. 이런 예단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복현 원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액수가 많은 게 문제냐. 저는 태양광 대출, 태양광 사업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건 우리 국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증원전이냐, 이 원전 문제와는 별개로 이 태양광이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여기에 국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 전략상 필요한 거여서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시대흐름에 기후전환의 시대흐름에 에너지 전환의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질문이나 문제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었다면 그 비리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그걸 처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액수 많다고 할 건 아니다라는 거고. 정무위에서 감사하셨는데 국민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사안들 몇 개 꼽아주신다면.
◆ 김종민> 제가 질문한 걸 예를 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 김종민> 제가 오늘 공매도 얘기를 했는데요. 공매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위원장이 온도 차가 있어요.
◇ 박재홍> 공매도.
◆ 김종민> 그런데 국민들이 공매도는 복잡하니까 아마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 공매도가 아주 과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과열돼 있어서 공매도라는 건 실제 거래는 아닌데 거래가 되는 것처럼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부정적인 재료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그걸 온상으로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대개 우리 주식시장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꺼져가는데 이걸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증권 안정기금 10조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 만약에 흔들린다, 증권시장이 흔들리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10조를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대차잔고라고 해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액수가 한 64조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조 원을 돈을 풀었는데 이게 공매도 기관들이 다 이걸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증권 안정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점들을 볼 때 공매도에 대해서는 일단 증권안정펀드의 운용을 실효적으로 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는 좀 금지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다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금융위원장이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니까 금융위원장은 조금 신중한 입장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시장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검토해 보자.
◇ 박재홍>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 김종민> 이런 질문을 했고. 여야 의원들이 다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 김성회> 관련돼서는 공매도는 허용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 김종민> 누가요?
◆ 김성회>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허용해야 된다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야 외국인 투자자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점들을 들어서 당시에 민주당이 공매도를 허락하는 쪽으로.
◆ 김종민>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안 되고 한시 금지.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우리가 자산시장을 좀 확대하고 글로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위기 상황 또는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상황 그러니까 미국은 왜 공매도를 허용하고 금지를 안 하냐. 거기는 우리로 따지면 큰 욕조 같은 거예요. 증권시장이. 우리는 조그마한 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피하게 금지를 선택해야 될, 한시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공매도 얘기해 봤고요. 오늘 또 최대 이슈가 법사위였어요. 법사위 일단 감사원 국정감사였는데 이전에 법사위원이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이 오고가면서 결국 개시 9분 만에 파행이 됐는데 이게 고성을 지르며 싸워야 할 일이었던 건가.
◆ 김성회> 간사들이 원래 간사들이 하는 질문 순서가 맨 마지막이거든요. 오후에는 꼭 의사진행발언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시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 김종민>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느냐 하기 전에 하느냐 차이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 박재홍> 해당 부처에서.
◆ 김종민> 그러면 이 기관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감사기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하려면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선제적 공격을 날려야 되는데.
◆ 김종민> 그렇죠. 기동민 간사가 그거를 의도하고 신청을 한 거죠. 당연히 김도읍 위원장은 그 양반도 간사를 해 왔으니까 아예 이거 인정을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냐라고.
◇ 박재홍> 회피 기동.
◆ 김종민> 지레짐작하고 회피한 거죠. 사실 싸울 일은 아닌데 법사위라는 게.
◆ 진중권> 애들 싸움. 조삼모사, 조사모삼.
◆ 김종민> 이슈는 그거 아니겠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사람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뭔 소리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을 의사진행 발언을 빌미로 해서 시작한 거죠.
◆ 진중권> 제가 좋은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가위바위보로 하는 겁니다.
◇ 박재홍> 누구 의견이 좋은 것인가.
◆ 진중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쪽을 따르면 되잖아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성회> 지금 나왔던 논란이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된 논란인데 감사원 감사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감사원이랑 대통령실 문자 주고받은 게 정상적인 소통이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민> 아니, 문자야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데 내용이 문제죠, 내용. 그 문제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의 업무를 보고하듯이 이제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에게 문제없습니다. 내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런 업무 수행보고를 하는 그런 문자였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자야, 뭐 언제 밥 먹읍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문자 보냈는데 하여간 이번에 감사원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야 괜찮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흔들 만한 문자니까 문제가 된 거고. 오늘은 이제 이탄희 의원이 야, 다른 얘기 한 거 있지 않냐, 솔직히 얘기하라 그랬더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문자로.
◆ 김종민>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 박재홍> 말을 안 하겠다.
◆ 김종민> 여기서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게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 어느 정도.
◇ 박재홍> 드러났다.
◆ 김종민> 입증이 된 것 같아요.
◇ 박재홍> 입증이 됐다.
◆ 김종민> 사실 저는 오늘 감사하기 전부터 감사원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감사원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의 인물이고 아마 감사원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 같아요, 앞으로.
◇ 박재홍> 감사원 조직 자체에서.
◆ 김종민> 감사원의 명예나 아니면 평판에. 그래서 아마 감사원 가족들, 직원들한테는 거의 진짜 살얼음 걷듯이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오늘 입증됐다고 말씀하신 게 이탄희 의원이 처음 보낸 문자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회피한 거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 인증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까?
◆ 김종민> 그렇죠, 아마 저는 이것도 한번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문제의 시작은 이 문자가 아니에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아주 무리하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역사상 이런 감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 박재홍> 근태.
◆ 김종민> 조선일보 편집국장하고 3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3만 4000원짜리 식당에서 3만 원짜리 밥을 먹었으니까 거짓말 아니냐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 박재홍>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 김종민> 그런데 이게 직원이 실수로 직원이 이건 착오를 일으켜서 기입을 그렇게 한 건데 이 직원을 고발한 겁니다. 협조 안했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업무상 착오를 일으켰다 이러니까 괘씸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정치감사, 표적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달 동안.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시작이 대통령실의 담당비서관실에서 감사원으로. 그러니까 권익위의 내부가 이런 게 있다라고 소문 듣고 대통령실에 첩보가 전달된 거죠, 이 첩보가 감사원으로 전달됐어요. 이 과정에 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관계가 이게 직권남용의 기본적인 그림이거든요. 직권남용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게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사를 탄력을 받게 하는 게 오늘 증언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대통령실 하고 업무상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구나.
◇ 박재홍> 처음이 아니다.
◆ 김종민> 그렇다면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이 청부감사 또는 표적감사도 아마 대통령실의 청부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수사 혐의를, 그러니까 범죄 혐의로 추정할 수 있겠죠.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청부한 감사다. 청부 감사의 가능성이 있다.
◆ 김종민> 제가 그런 제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증언들이 오늘 나온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송구스럽지만 정상적인 소통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 김종민> 그러면 언제 무슨 소통을 했는지 계속 얘기를 해 보라고 하세요.
◇ 박재홍> 정상적이니까?
◆ 김종민> 제가 보니까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권익위원장 청부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수사를 하면. 유선상이든 아니면 들어가서 했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났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가서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 진중권> 이분이 상당히 독특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
◆ 진중권>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분이 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 김종민> 살얼음판이에요. 지금 감사원 내부직원들.
◆ 진중권> 본인에 대한 자신의 음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명이라고 직원들한테 뭘 돌렸는데 그걸 쭉 읽어봤는데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 박재홍> 본인의 해명이?
◆ 진중권> 그래서 이건 좀 독특한 분이다.
◆ 김종민> 감사원한테는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
◆ 김성회>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직장협의회 형태에 일종의 노조 비슷한 조직이겠죠.
◇ 박재홍> 직장인협의회 같은.
◆ 김성회> 직장협의회 조직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면담요청도 수차례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감사원 내부가 부글부글.
◆ 김종민>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민주당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검수완박에 이어서 감사완박이다, 감사권 완전 박탈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 김종민> 그거는 국민의힘이 헌법 원칙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감사원장을.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헌법상 감사원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해서 정치중립으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이 약간 미비가 돼 있어요. 이거 대통령이 임명하게 놔두는 게 잘못된 거죠. 원래 감사라고 하는 국정행위, 행정의 집행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의 집행을 집행한 사람이 감사하면 돼요, 안 돼요?
◇ 박재홍> 안 됩니다.
◆ 김종민> 행정수반이 감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의 행정수반을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민주공화국은 기본적인 헌법 원리라고 하는 게 기획을 하고. 기획은 어디서 해요, 국회가 하잖아요. 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기획한 걸 집행은 또 집행, 행정부에서 하고 기획대로 법과 예산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감사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독립된 제3자가 하든지 아니면 원래 기획했던 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소속으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제헌헌법 때는 그런 취지에서 감사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약간 독재정권으로 행정부의 권력, 대통령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다 공룡처럼 커진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 제도적 자제라고 하는데 자제를 해야 됩니다. 헌법 원리상으로 보면 대통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명으로 헌법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가능한 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또 내 말을 안 들을 사람을 감사원장을 시키는 것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거의 수하처럼 부리는 이런 감사원 제도는 우리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자꾸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보거든요.
◆ 김종민> 이건 바꿔야 돼요. 헌법 바꾼다면 이건 1순위로 바꿔야 돼요.
◆ 진중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그것해서 4개당 감사니 지난 정권의 모든 감사를 다 털고 이렇게 해 놓고 정권 뺏기니까 이제는 또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 김종민> 제가 우리 진 작가님한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과 관계없이 지난 20년 동안 국회의 헌법 논의에 제1순위, 누구나 동의하는 것, 헌법 토론하면. 감사원 국회 이관, 내지는 독립기관화. 이거는 누구라도 다 동의를 했던 건데 헌법을 못 바꿨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의 담당자, 또 그때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제도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 진 작가님도 제 의견에 합류를 해 주시라.
◆ 진중권> 아니, 헌법 사안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건 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개정안을 왜 냅니까?
◆ 김종민> 아니죠. 헌법이,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사원법 개정을 하자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국회 기관으로 이제 연결시키거나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민주당의 율사들을 제가 못 믿거든요. 검수완박 법안 딱 만든 거 보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엉망을 만들까 싶어서.
◆ 김종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정 감사에 대해서 국회한테 보고를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감찰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라, 소관 상임위에?
◆ 김종민> 원래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정 취지가 감사는 국회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행정수반이 임명을 하니까 그중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 예민한 거 혹은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 특정 감사가 되게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 지시로 정치적 감사를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 감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 박재홍> 3382님이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다는 것 같은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그전 최재형 감사원장도 임명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분이 상당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기본 원칙 하에서 최재형, 전혀 모르는 사람, 최재해 같은 사람 감사원에서 큰 사람. 시킨 거예요. 이분들이 이 기본적인 헌법적 취지에서 이탈한 거죠, 탈선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자기가 임명한 대통령 말을 고분히 듣지 않는 것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 당 가서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와서 공 천받고 국회의원 되고 또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총장 이 대통령이 보낸 사무총장 하나 통제도 못하고 끌려가고 정치 감사 계속 허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 진중권> 최재형 원장 때는 대통령한테 코드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쫒아냈는데.
◆ 김종민> 코드를 맞춘다는 게 아니고요.
◆ 진중권> 대통령 말을 안 들어도 정치 감사고 들어도 정치 감사고.
◆ 김종민> 그러니까 이념, 자기의 이념에 의한 정치 감사에 너무 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코드 맞추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MBC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책임을 다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은.
◆ 김종민> 그 얘기 그만하면 좋겠고요. 대통령의 책임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책임을 저는 다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그냥. 뭘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건.
◇ 박재홍> 사과하시라.
◆ 김종민> 대통령의 비속어로.
◇ 박재홍> 사과할 타이밍이 지난 것 아니에요?
◆ 김종민> 온국민을 피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끝납니다.
◆ 김성회> 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 김종민> 안 하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MBC 자꾸 끌어들이고. MBC만 그랬습니까? SBS도 KBS도 다 똑같이 내보냈어요. 그 언론사 하나를 공격을 해야 만만하니까 다 공격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MBC 한 군데만 그렇게 조작을 했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게. 동시에 다 똑같이 내보내는데요?
◆ 김성회> 한미일 군사합동훈련,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이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송영무 장관이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위치 자체가 동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내용이 견고하고 정파 즉 네트워크 훈련입니다.
◇ 박재홍> 정보 공유하고.
◆ 김종민>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 훈련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훈련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기동을 같이 합니다.
◇ 박재홍> 배도 같이 움직이고.
◆ 김종민> 기동을 같이 하면서 독도에 인접한 데서 해요, 위치도. 그리고 이게 요격 훈련 워게임입니다. 실제 요격은 아니지만 워게임이지만 요격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강화된 군사훈련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한미일 일본하고 별로 할 생각은 없지만 미국 때문에 협력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선을 지킨 거예요. 그 선이 뭐였냐 실질적인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실질 군사동맹으로 가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도 어려워져요. 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한미일로 하잖아요. 군사동맹으로. 그렇게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중러 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징계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제재하기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도 어려워져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잠재적인 목표는 동북아에서 우리 안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대중국.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왜 미국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북한은 한미 연합 전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왜 한미일 연합, 군사동맹을 추진하냐, 기본적으로 MD,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일 체계, 즉 중국과의,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 잡는다?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국가 전략적으로. 이것 때문에 선을 안 넘는 걸 관리해 온 겁니다. 이 관리해 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걸 진짜 국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형식상으로는 군사훈련이지만 군사훈련의 범위를 선을 안 넘는 훈련을 해 온 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통 크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전략으로 이렇게 위험한 이런 선택을 왜 하느냐. 이런 충고를, 이런 야당의 충고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바쁘셔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