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됐는데, 식당 주인이 무심한 태도를 보이자 둔기로 식당을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식당 출입문 유리를 둔기로 깨고 들어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를 때려 부숴 최소 수백만원 상당 피해를 줬다.
A씨는 얼마 전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는데, 식당 주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듯 보이자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