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공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는 오는 17일 알림e에 공개될 예정이다.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17일 오전 5시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에 착수해 2021년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반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고, 9~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2010년부터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법무부·경찰청과 협업해서 이뤄진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으면 즉시 교체하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와 서비스를 연동했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받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