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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소명"

전북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소명"

    핵심요약

    이상직 전주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준모, "증거인멸 우려 커…구속해야"

    14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14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14일 오후 2시쯤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과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는 부조종사와 승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스타항공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전 의원을 구속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단체는 "이상직과 최종구가 부정채용을 '지역인재 채용'이라 망언하고 범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2019년까지 채용 비리로 입사한 인원은 무려 127명에 달한다"며 "부정채용 외압을 인사팀 직원에게 행사한 사실로 보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15년 부정 채용 사례는 곧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에 지장을 줘선 안 되므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4년 부정 채용 연루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책임은 서울강서경찰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주지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8월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이스타항공에 8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구속 170일 만에 보석 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할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받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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