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2023년도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가 5948만 원으로 결정됐다.
광주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권)는 제9대 시의회 의원들의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반영해 연간 4148만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키로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올해와 같은 금액인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키로 했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4148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총 5948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수, 재정능력,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산정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협의회 등 각계로부터 추천된 10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향후 광주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