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냥한 증언이 나오고 있다.
24일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 피고인 말을 전하면서 당시 위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공원 하나만 하면 다른 건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얘기를 남욱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이 정한 것이지, 유동규가 어떻게 힘을 써서 했다고 진술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제가 내부 과정은 잘 몰랐고, 유동규 피고인 이야기는 다 전달해서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의 지시 때문이지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냐"고 캐물었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얼버무렸다.
변호인은 이어 용적률 상향·확정 이익 배분 방침 등 문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즉답을 피하며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김용 민주연구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직접 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대장동 수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입을 열면서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