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공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충북 영동군 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가 이 사업 추진 당시의 팀장인 A씨와 소장인 B씨에게 각각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영동군이 지난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면서 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고가의 조경수를 구입하는 등 각종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공익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군은 도로 확장개설 공사비를 10억 원 가량 부풀려 의회 몰래 벼락 맞은 느티나무 한 그루를 4억 원에 계약하는 등 조경물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 등의 각종 절차는 무시됐고 무자격 조경공사 등 다수의 특혜까지 제공됐으며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 과정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5월 퇴직한 박 전 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 등을 요구했다.
영동군은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와 B씨를 징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