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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조경 비위' 공무원 2명 강등·정직 중징계 의결

청주

    영동군 '조경 비위' 공무원 2명 강등·정직 중징계 의결

    영동군 제공영동군 제공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충북 영동군 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가 이 사업 추진 당시의 팀장인 A씨와 소장인 B씨에게 각각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영동군이 지난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면서 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고가의 조경수를 구입하는 등 각종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공익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군은 도로 확장개설 공사비를 10억 원 가량 부풀려 의회 몰래 벼락 맞은 느티나무 한 그루를 4억 원에 계약하는 등 조경물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 등의 각종 절차는 무시됐고 무자격 조경공사 등 다수의 특혜까지 제공됐으며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 과정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5월 퇴직한 박 전 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 등을 요구했다.

    영동군은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와 B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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