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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수백통' 스토킹하던 女공무원…재차 범행하다 '철창행'



제주

    '전화 수백통' 스토킹하던 女공무원…재차 범행하다 '철창행'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유치장 입감 조치도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짝사랑하는 남성을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4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해에도 스토킹 전력이 있었지만 재차 범행하다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40대 여성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결정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짝사랑하는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거나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다. B씨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비슷한 방식으로 스토킹 한 전력이 있는데도 수개월 뒤 재차 범행했다. 당시에도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 불송치 됐다.
     
    B씨는 한 번 용서해줬는데도 A씨가 재차 스토킹하자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입감(최장 30일까지)뿐만 아니라 100m 이내의 접근 금지(2호), 문자나 전화 등의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등의 조치를 했다.
     
    미혼인 두 사람은 모두 공무원으로 지난 2017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고소장 접수 직후 A씨의 직위는 해제됐다. 제주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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